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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반 교사와 특수학부모 간의 인식 차이와 교육현장의 민감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온라인과 언론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023년 8월경 주호민 작가가 해당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인터뷰에 나서자 비판 여론이 폭발했고, 그로 인해 작가는 방송 하차, SNS 비활성화 등 큰 사회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 항소심은 주호민 부부의 녹음기 설치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으며, 검찰측이 주장한 주호민 부부의 무단 녹음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녹음본 외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물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모든 혐의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과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신뢰와 오해, 부모의 걱정과 교사의 책임, 그리고 사회의 시선과 사법 판단이 교차하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주호민 작가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대중 앞에 다시 서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와 소통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