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그의 고향과 프로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향과 학력
지귀연 판사의 고향이 전라남도라거나 또는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 화교다 라는등에 악의적 음모론이 퍼지고있다. 1974년 출생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지귀연 판사는 중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다닌 강남 8학군 출신이다. 강남구는 부촌으로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
학력:
서울 개원중학교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법조 경력
사법시험: 1999년 제41회 합격
사법연수원: 2002년 제31기 수료
공군 법무관: 2002년~2005년 복무
판사 임용: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이후 근무지: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202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023년 2월~현재)
⚖ 주요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
배우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사건: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법리적 해석과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