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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충격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가 43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첫 공판에 출석한 것입니다.
한때 '국민 여동생'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황정음이 연루된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점에서 대중에게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 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인 7억 원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한 뒤,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제주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차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워보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는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일 뿐, 법적으로는 명백한 횡령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했을 때 성립하며, 특히 법인 자산은 아무리 1인 주주라도 회사와 개인은 구분된 법적 실체로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본인 회사 돈인데 왜 횡령이냐”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황정음이 횡령한 금액은 43억 원이 넘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대중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는 만큼, 기회를 주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금액 규모가 상당한 만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황정음 사건은 단순히 “투자를 잘못한 연예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횡령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다음 공판에서는 양형 심리와 피해 복구 의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